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 확대 시행
김기영   |  
|  2017.03.16 11:07

사회적약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 신축에만 적용했던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제를
올해부터 마을경로당과 복지회관,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까지로 확대합니다.

한편 장애물 없는 환경인증제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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