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뜨르 비행장 구조부대 불가능…무상 양여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3.16 13:00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알뜨르 비행장 양여 조건으로
남부탐색구조부대 대체부지를 제공하라는
국방부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 수송기 운행을 위해서는 4천 8백 피트의 활주로가 필요한데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는 최대 3천 8백 피트라며
애초부터 구조부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용 대체부지 제공을
알뜨르 비행장 양여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2011년 개정된 특별법 조항에 근거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양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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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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