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늘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철 국회 개헌특위 제1소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개헌추진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건의서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의 경우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고
분권형 선진국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자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통일 후를 대비해
특수지역에 대한 특별자치 시범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특별자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