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학교체육관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했었으나 올해부터 상한금액을 폐지합니다.
또 학교 운동장 잔디교체 지원 사업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원 미만 지원 한도액을
최대 2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학교체육시설 사업 20개 학교에
70억 9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