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 대한 공공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조례가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9일 공포하고 이어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
즉 애월에서 대정까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합니다.
또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을 감량합니다.
이와 함께 취수허가량이 월 1만 5천톤 이상의 사업장이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