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점검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거 또는 상업지역 인근에 있는 신축공사장이나
레미콘 제조업체, 채석장,
이 밖에 비산먼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록 여부를 비롯해
억제시설을 설치했는지,
운반차량에 대한 바퀴 세척 시설을 운영하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402군데를 점검해
11건을 고발하고
60군데는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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