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예고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1 10:24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건축허가 직권 취소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19건과
숙박시설 10건, 창고시설 9건 등 45건입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착공 신고나 연기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31건을 직권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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