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2 10:42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와 덮개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30여 개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단계별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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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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