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달 7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마을회나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부동산 4만 6천여 건입니다.
조사 결과
제3자에게 유상임대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15건에 3천 2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