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이도2동과 삼도1.2동, 화북, 삼양, 연동,
서귀포시 안덕면, 효돈동, 영천동, 서홍동에 대한 대행감사를 통해
모두 20건의
행정처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로부터 무신고 이륜자동차 적발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길게는 799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가 하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마트에 대해서도
2년 가까이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했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