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직자 처벌 강화…성과급 2년 제한
김기영   |  
|  2017.03.23 10:58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음주운전과 도박, 성범죄, 공금횡령 등
6대 비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성과상여급 지급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립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최대 2.5점까지 감점 범위를 확대하고,

두차례 이상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1.5배를 추가 감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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