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신청해야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23 11:15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별도의 보육료 변경절차 없이 이용하다가
본인 부담을 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육료 지원 서비스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일반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는
영유아 1만9천여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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