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도전만에 도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가
이번주인 오는 29일 공포돼 시행됩니다.
건축행위에 따른 규제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반발속에 여러차례 심의보류되며
어렵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의 특징은
제주시 동 지역에만 적용됐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제주전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읍면지역에서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CG IN ###
다만 일부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 내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합니다.
중산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토지 분할 규정이 강화됩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 규모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도 까다로워집니다.
동지역의 경우 앞으로 8미터 이상의 도로 없이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의 경우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가구는
지금처럼 6미터 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19세대 미만까지는 다세대와 연립주택 건축을 허용합니다.
### CG OUT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9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합니다.
인터뷰)부대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담당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고 체계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발속에 여러차례 심의보류되며
어렵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