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에서
거래가 이뤄진 토지를 전수 조사합니다.
제2공항 개발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제2공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를 거래하려면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구역 지정 이후
성산읍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 성산읍 A 공인중개사 >
여기 업계에서는 전혀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도 잘 안나요. 토지거래허가 10개 올리면 8~9개는 불허 처분 나옵니다.
까다로운 허가 절차에도
제2공항 개발이라는 기대감 속에
2015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에만
121만여 제곱미터가 거래됐습니다.
마라도의 약 4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거래된 토지 720여 필지 가운데
농업용이 250여 필지로 가장 많고
주거용 190여 필지,
임업용 130여 필지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스탠드업>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주민등록 전입자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비롯해
농업용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사업용 토지가 개발에 착수했는지 등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살피게 됩니다.
< 강철순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
토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반 시) 취득 가액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일제 조사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한 토지가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편법을 통해 단속을 모면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 성산읍 B 공인중개사 >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왜 안 짓느냐, 건축법상으로 1년 기간이 있고 추가 1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늦어지고 ///
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제 조사도) 요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행정당국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공항개발로 인한 투기세력을 엄단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이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조사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