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래단지 수용 토지 반환"…첫 사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2 15:57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강제 수용됐던 땅을 되돌려받은 토지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예래동 주민 진 모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 씨는
지난 2007년 JDC에서 강제 수용한
토지 1천 6백 제곱미터를 12년 만에 돌려받게 됐습니다.

강제 수용 토지주 가운데
첫 법원 판결에 따른 반환 사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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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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