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중단을 이유로
제주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가 처분 과정에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예래단지와 관련해서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 사이에
3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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