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5.07 11:33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무고한 죄질이 나쁘지만
성매매 상대로부터 대금을 절취당하자 무고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해당 남성은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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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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