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전취식 30대 여성 영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5.08 16:51

서귀포경찰서는 어젯밤(7일) 10시 쯤
서귀포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