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접수…3.8% 공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3.10 09:43
제주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3월에 납부하는 경우 3.8%,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신청은
제주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