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9.06 12:05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입시나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 지급이나 전보, 승진 등의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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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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