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입시나 채용과정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과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금 지급이나 전보, 승진 등의 과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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