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9.07 11:02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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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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