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오는 23일까지
폐원한 감귤원에서의 농작물 재배실태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폐원한 감귤원에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감귤나무를 다시 심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폐원 지원 조건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원상복구 또는 보상비 반납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귤나무를 다시 심지 못하도록 한 기간을 어긴
19개 농가가 적발돼
1억여 원의 보상금이 회수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