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축토지의 취득과 매각은 예외없이 의회동의를 받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7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행 제주특별법 상 비축토지관리의 경우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도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없애고 의회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토지비축제도 운영 업무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있는 만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