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과정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는
KCTV의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위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 측면에
고의로 이중주차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구획선을 초과해 주차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주차방해 행위에 1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