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 지역을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열린 회의에서
동 지역 가운데
농어촌으로 지정된 18군데를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도 동 주거지역 중
농어촌 지역 지정 조례개정안'을 보류했습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재정비할 경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해당 주민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내 39개 동과 5개 통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