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조성에 따른 책임으로
감사위원회가
관련 공무원에게 4억이 넘는 배상명령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재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곽지과물해변 변상명령 청구와 관련된
감사위 판단을 다시 묻기 위해 감사위 처분 한달 만인
어제(23일) 오창수 감사위원장에게
재심 청구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재심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 책임을 물어
제주시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자 등 4 명에
4억 4천만 원의 변상 책임을 통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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