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범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실형 선고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26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 제주도의 대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해
안전도시 공인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적정 관광객 수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