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日起4个月内禁止捕捞黄花鱼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7.04.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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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日起4个月内禁止捕捞黄花鱼

为了保护黄花鱼资源,从本月22号起到8月10号的4个月里将禁止捕捞黄花鱼。

禁渔期内如果发现有捕捞黄花鱼行为,将根据相关法律处以禁止渔业活动20天或者200万韩元的罚款。

去年,济州道内黄花鱼的委托拍卖量为
6446吨,价值812亿韩元,拍卖量和金额分别比去年减少了30%和25%。

22일부터 4개월 간 참조기 포획 금지

참조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됩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차로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천446톤에 812억원으로
전년보다 위판량은 30%, 위판액은 2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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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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