严查提供一次性塑料袋的营业场所
济州市政府将在12月 一个月内,
对提供一次性塑料袋和购物袋的 营业场所进行集中检查。
此次检查的对象为便利店和药店等营业场所,
一旦发现违规行为 将处以最高300万韩元的罚款。
但是 营业面积在33平方米以下的商店或者0.5升以下的
塑料袋或购物袋 不在检查对象之列。
1회용 비닐봉투 제공 단속...적발시 과태료
제주시가 12월 한달동안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제공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편의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나
0.5리터 이하의
비닐봉투나 쇼핑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