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设立特别地方政府,应反映在修宪案中”
全国市道知事协议会向行政安全部、法制处和地方自治发展委员会建议:特别地方自治政府的设立应反映在修宪法案中。
从此次建议的内容来看,明确了
地方政府的种类 应分为广域地方政府和基础地方政府,
此外还有拥有不同自治权范围的特别地方政府等内容 。
而且,明确提出
对 拥有不同自治权范围的特别地方政府 的地位、组织、行政、财政等领域 根据法律规定 可以给予认定的特例。
全国市道知事协议会表示
如果新的国会改宪特委成立的话,将提出含有上述内容的建议。
"특별지방정부 설치, 개헌안에 반영해야"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 설치를 개헌안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와 조직, 행정, 재정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명기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이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광환 기자
kkh007@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