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军事审判重审“驳回公诉”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9.01.21 16:47

四·三军事审判重审“驳回公诉”

时隔70年对济州4.3 当时的非法军事审判进行了重审。 法院做出驳回公诉的决定,令受刑人的冤情得以伸张。


济州地方法院第二刑事部部长法官诸葛昌(音)在本月17日举行的济州4.3受刑人重审的公判中做出了上述判决。



裁判部在判决书中表示,因未经过法律规定的诉讼流程,所以提起的公诉程序是无效的。


此前,18名幸存的四·三受刑人表示,因1948年和1949年进行的非法军事审判,坐了冤狱。2017年4月提交了重审请求书。


4·3 군사재판 재심 '공소기각' 결정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70년 만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수형인들이 한을 풀게 됐습니다.

재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소제기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4.3수형 생존자 18명은
1948년과 1949년 행해졌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 2017년 4월 재심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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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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