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高法院:“猊来园区行政处分全部无效”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9.0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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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法院:“猊来园区行政处分全部无效”

法院继一审和二审后,在三审中仍然认定猊来休养型居住区建设工程的所有行政处分无效。



大法院特别一部对8名猊来园区土地所有者对济州道政府等提出的城市规划设施项目中开发商指定项目和实施计划许可处分取消诉讼,终审判决原告胜诉。



这样,2005年到2014年间与猊来园区有关的济州道政府和西归浦市政府的15个行政处分全部被判为无效。



此前,原审法庭判决,将休养型居住园区开发为游乐场的许可决定违反了作为强制规定的国土计划法中的法律要素,存在严重瑕疵,因此判定为无效。


대법원, "예래단지 행정처분 모두 무효"

법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예래단지와 관련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15개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계획법상 법률요건을 위반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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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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