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违反选举法”元喜龙知事被罚80万韩元
김광환 PD  |  kkh007@kctvjeju.com
|  2019.02.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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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违反选举法”元喜龙知事被罚80万韩元

因涉嫌违反选举法而被起诉的济州特别自治道知事元喜龙一审被判罚款80万韩元,这样他仍可以继续担任道知事职位。


济州地方法院第二刑事部对 济州道知事元喜龙违反选举法一案进行了一审,并做出了上述判决。


裁判部在判决书中表示,虽然公诉事实均认定有罪且罪责不轻,但是发言内容仅限于支持和发表公约,而且不过是少数听众,很难认为对选举造成了重大影响。





这样一来,道知事元喜龙可以继续担任道知事的职位。


据悉,去年5月23日和24日道知事元喜龙因涉嫌在西归浦市某婚礼大厅和观光大学活动现场使用麦克风说明自己的竞选承诺,呼吁市民的支持而被起诉。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원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발언 내용이 단순 지지와 공약발표에 그친데다
청중도 소수에 불과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현재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관광대학교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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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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