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幸存受刑人的国家损失赔偿首次公审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0.10.30 17:30
四三幸存受刑人的国家损失赔偿首次公审

四三幸存受刑人以国家为提起的
首次赔偿诉诉讼日前正式开始。

幸存受刑人和39名遗属
以国家为对象提起的损失赔偿请求诉讼在济州地方法院于29日上午
进行了首次辩论。

受刑人辩护人表示,
因四三事件,全体原告一生都在承受着痛苦和不幸,四三事件已经过去很久,所以无法提出客观的证据,希望以当事人的陈述,作为认定事实的根据。

对此,政务法务工团反驳称
以原告方提出的证据是
很难充分的认定被害事实的非法性,还表示,原告方提出的赔偿金额也不合理。

最后,裁判部要求原告方提出能进一步认定被害事实的具体材料,并决定明年1月18日召开第2次辩论。


4·3생존수형인 국가 손배소 첫 공판 열려

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 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29일) 오전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수형인 측 변호인은
4.3 사건으로 원고들이 일생에 거쳐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만큼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 인정을 받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피해 사실에 대한
불법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피해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 1월 28일
두번째 변론 기일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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