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三事件下落不明受刑人,时隔70多年首次被判"无罪"
김동국 PD  |  ttiger8@kctvjeju.com
|  2021.01.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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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三事件下落不明受刑人,时隔70多年首次被判"无罪"

继4.3幸存受刑人后,法院时隔70多年,对下落不明受刑人做出了无罪判决。


济州地方法院第2刑事部法官张灿秀(音)对涉嫌引发内乱和违反国防警备法而坐冤狱的 吴亨律(音)等10名4.3下落不明受刑人宣判无罪。

审判庭对无罪判决作出说明,
称因没有任何可证明下落不明受刑人涉嫌犯罪证据。

另外,事件发生在4.3这一极度混乱的时期,而且被告人已牺牲,
遗属们也饱受了莫大的痛苦。
希望这次无罪判决多少能给予一些安慰。

此外,如果宣告确定,今后与无罪判决相关的刑事赔偿和以国家为对象的赔偿诉讼将有望继续下去。


4·3행불수형인 70여 년 만에 첫 '무죄'

4.3 생존 수형인에 이어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에게도
법원이
7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형률 씨 등
4.3 행불수형인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불수형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4.3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목숨 마저 희생됐고
유족들의 고통 또한 매우 컸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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