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多岁被告人因施暴被举报 且私闯民宅报复恐吓被判刑
고주연   |  
|  2021.11.18 13:39
47岁被告人玄某曾因涉嫌殴打受害者被法院处以罚款,
玄某对法院判决心怀不满,蓄意报复,
于今年5月闯入受害人家中进行辱骂并用钝器施暴被起诉。

济州地方法院第二刑事部部长
审判员张灿秀(音)对其判处有期徒刑1年6个月,
缓刑3年。

法庭在判决书中表示: "以报复为目的的犯罪行为
不仅侵害了受害者个人的法律利益,
还会对调查和审判造成负面影响,
因而有必要严厉以对,
而且被告人有过多次因施暴等受罚,
但考虑到其正在进行反省,
且达成和解等,因此酌情考虑后作出了以上判决。"


'폭행 신고'에 주거침입·보복 협박 40대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과 보복으로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욕설을 하고
둔기로 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폭행 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합의에 이른 점 등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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