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이 또 다시 불발돼
처음부터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에서 요청한
허 엽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취업승인요청을 불허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인 한국남동발전의 임원은
퇴직 후 3년 내
공기업 취업이 금지돼 있는 만큼
허 엽 내정자의 경우
이 사안에 해당돼 승인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사장 공모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