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대정, 지하수 허가 '금지'
김기영   |  
|  2017.03.20 17:04
제주 지하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서부지역에서는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장에서 허가받은 지하수는 월 6만 7천여 톤.

하루 평균 지하수 2천 200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스탠드>
"하지만 이제부터 서부지역에는
이렇게 지하수를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애월과 한림, 한경, 대정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에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합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넘었기 때문인데,
현재 서부지역은
전체 지하수 사용량 가운데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가 연결된 곳에서는
사설 관정이 제한하고,

농업용이나 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실제 이용하는 양이
취수 허가량의 50% 미만일 경우
허가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는 29일 공포되는 만큼,
한층 까다로운 지하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대현/ 道 환경자산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하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양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새로 지하수 허가를 주지않겠다는 내용이 첫번째고요."

오는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지하수 허가량을 현재 151만톤에서
123만톤으로 줄이겠다는 제주도.

이번 조례안 개정이
지하수 보존 방침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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