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4개월 간 참조기 포획 금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4.18 10:12

참조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동안 참조기 포획이
금지됩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차로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천446톤에 812억원으로
전년보다 위판량은 30%, 위판액은 25%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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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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