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하천 교량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 18일 체포한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가 발주한 하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교량공사 비리와 관련해
모두 7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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