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7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59살 이 모피고인과
건설업자인 59살 고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사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해액 중 1억 1천여 만원을 공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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