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임산물 재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다음달 4일부터
산지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벌채를 하거나
성토나 절토로 표고로부터 50cm 이상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능합니다.
산지에서 재배 가능한 임산물은
버섯과 산나물, 약초, 야생화와 조경수 같은 산림관상 식물 등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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