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1천800억 융자 지원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7.24 12:38

제주도가 올 하반기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1천80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설립한지 3개월 이상 된 법인이나 단체로
다음달 1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융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개인은 최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연 금리 0.9%로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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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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