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성명란 한글·한자 혼용 가능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26 10:57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자가 없는 순수 우리말 이름을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출생신고 이후에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려면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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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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