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무면허 운전 50대 징역 1년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7.26 12:1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2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이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음주 상태로
무보험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용담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1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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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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