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5년 3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교사인 4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A교사는 지난 6월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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