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승인 취소 등
행정 처분합니다.
처분 대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15곳에 1천 800여 실입니다.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은
1개 시설, 50여 실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들 숙박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의견청취와 청문 절차를 거쳐
승인취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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