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현수기 일명 가로등 배너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자격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행사와 공연에 대해
연북로와 연삼로, 월랑로 등
9개 동 6개소에 한해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게시 14일 전까지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한 조당 3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이내에 게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가로등에 공연 등
불법 현수기를 게시한 8건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