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선과장입니다.
박스마다 선과기에서 나온 감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초록빛깔을 띠는 덜익은 감귤입니다.
8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풋귤은
지난 15일부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덜익은 감귤 천 킬로그램을 판매하려던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비상품 감귤은 모두 폐기처분토록 했습니다.
[ 미숙과 유통업체 관계자 ]
"같은 사무실인데요. 뭐 없어요.(선과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
올해산 노지감귤은 다음달부터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비상품 감귤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에도 미숙과 천2백킬로그램을 유통시키려던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순호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경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예상되면서
자치경찰단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위반할 경우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