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 '고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9.21 15:53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판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기잡니다.
제주시내 한 선과장입니다.

박스마다 선과기에서 나온 감귤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껍질이 초록빛깔을 띠는 덜익은 감귤입니다.

8월 15일부터 한시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풋귤은
지난 15일부터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덜익은 감귤 천 킬로그램을 판매하려던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비상품 감귤은 모두 폐기처분토록 했습니다.

[ 미숙과 유통업체 관계자 ]
"같은 사무실인데요. 뭐 없어요.(선과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

올해산 노지감귤은 다음달부터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비상품 감귤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지난 15일에도 미숙과 천2백킬로그램을 유통시키려던 농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순호 /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 경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예상되면서
자치경찰단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위반할 경우 5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