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모 지명수배 누설 경찰 '파기환송'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9.21 17:48

대법원 제1부는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른 장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경찰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37살 부 모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장모의 수배 내용을 조회해 아내에게 알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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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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